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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군)./아시아뉴스통신DB |
현행 발지법은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와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우선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해 채용된 지역주민 우선 고용실적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주민에게 5%에서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 가산점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가 (주)한수원 자체 규정에 불과해 제도적 실효성 또한 의문시 되고 있다.
최근 한수원 한울원전은 특수경비원 채용에 적용되는 지역민 가산점 제도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강석호 의원은 "한수원 등 발전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 상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입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