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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성실납세자 지방세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8-22 09:01

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과세 증명서 및 미과세 증명서 2종에 대한 발급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7월말 기준 체납이 없고 지난 1년(2016년 8월~2017년 7월)간 청주시가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32만6614명이 대상이다.

이는 전체 납세자 53만9504명의 60.54%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청주지역 구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미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때 1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수료를 먼저 투입해야 증명서가 발급되므로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세 제증명수수료를 면제 받은 건수는 1만6783건으로 면제수수료만 1349만8000원에 달한다.

수수료 면제기간 중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면제혜택이 취소되며, 청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이번 지방세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뿐만 아니라 추첨을 통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 각종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을 시행하고 있어 성실납세로 많은 시민들이 우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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