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기도의회는 남경순(한국당·수원1) 의원이 낸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와 도의회가 협의해 입안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촉진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만 15∼34세에서 만 15∼39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청년들에게는 도가 취업을 위한 교육,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