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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조례 개정하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8-22 11:27

주민생존권대책위 “실효성 부족”… 시 “검토하겠다”
22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 재개발.재건축지역 주민생존권대책위원회가 정비구역 해제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 재개발.재건축지역 주민생존권대책위원회가 22일 정비구역 해제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구역 지정해제 조건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대책위는 “청주시는 고시를 통해 종전 50%의 반대동의서를 받아야 가능했던 지정해제 조건을 크게 완화해 25%이상이 해제동의서 제출로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반대동의서 25%를 받아 제출하는 과정도 용이하지 않고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상당수 있으며 우편이 제대로 전달된다고 해도 고령인 노인들이 많아 정확한 의견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실제 우편조사의 응답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찬성자가 50%미만일 경우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또 “우편조사 때 찬반의견에 답하지 않고 반송되거나 무응답을 한 토지 등 소유자를 찬성으로 보는 청주시의 입장은 잘못됐다”며 “겉으로는 30%, 과반수지만 실질적으로는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추진위조차 설립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해제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민간 찬.반으로 갈등이 첨예화된 곳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가 제 역할을 수 없다”며 “정비구역 해제완화라는 취지에 맞게 무응답자는 재개발반대 입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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