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2일 일요일
뉴스홈 정치
경기도의회,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28일까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7-08-22 14:23

경기도의회는 박창순(더민주.성남2)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각종 재난과 사고예방이나 사고발생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재난 및 사고대비 물품 또는 시설을 조기 지원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소요경비, 지원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 범위를 정하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불의의 사고로부터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