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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고려인동포 지원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7-08-29 02:11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아시아뉴스통신DB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해철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동포의 숫자는 약 4만9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취약한 경제기반,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국내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고려인 4세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만 19세가 되면 비자가 만료되어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 안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위해 마련됐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 1세대 고려인의 직계비속 모두를 고려인동포로 규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 많은 고려인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미숙한 한국어 능력 등을 이유로 영주 체류자격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고려인동포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자격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 그밖에 고려인동포의 사회적응,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입국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국적자 고려인들에게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전해철 의원은 “지난 2010년 "고려인동포법" 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지만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동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왔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만 19세가 되면 출국해야만 하는 고려인 4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법안 통과로 국내 고려인동포들이 처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 방안과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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