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로고 / 사진출처./아시아뉴스통신DB |
국민의당 양필순 수석 부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핑계로 국회를 전면 보이콧 하려는 것은 전혀 정당성이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양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조사에 불응한 본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법 집행을 정권의 방송 장악으로 단정 짓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로 앞으로 5년간 국정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더 좋은 방향으로 국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비판할 막중한 책임이 야당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만약 정기국회 보이콧을 결정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용인하고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진정 성찰과 반성을 통해 제대로 된 제1야당 역할을 하겠다면 명분 없는 보이콧 검토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