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8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울산시, 전국 지자체 최초 내년부터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09-04 14:13

중위소득 75% 이하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원 지원
도슨트가 관람해설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울산문화예술회관) 

내년부터 울산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창작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예술인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창작장려금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첫해 확보 예산은 5억원이며 지원 인원은 161명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지역 예술인(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 이하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원(2년 1회)이다.

이 사업은 ‘예술인복지법’ 및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원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활용하게 된다.

일정 소득금액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제도와 유사하다.

단,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은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울산시는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그동안 문화예술계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대상이 고용보험 가입자와 실업급여 수급자를 제외하는 규정에 대해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업 예술가만 지원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실제로 울산 예술인 수혜자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 26명에 그칠 정도로 저조했다.
 
울산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해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울산형 창작장려금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울산시는 내년도 복권기금 사용계획의 국회심의가 끝나고, 2018년 예산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 1월 사업공고를 하고,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거쳐 3월쯤 창작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해운 울산시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이라며 “이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예술인 창작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예술인활동증명이 필요하다.
 
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에 3~4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내년 창작장려금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증명을 완료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