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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정선희 vs 김현주 이견 대립 '논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7-09-06 04:21

정선희.김현주 시의원(왼쪽부터)./아시아뉴스통신 DB

지난달 30일 경기 의정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회기중 정선희(자치행정위원장).김현주(자치행정부위원장)시의원 간의 이견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5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날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 안건은 정선희 자행위원장을 비롯한 장수봉, 조금석, 권재형, 임호석, 안지찬, 김현주 의원 등 7명의 시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다.

이 과정에서 정선희 위원장은 본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을 위원장석에 앉아 심의하기 보다는 제안석으로 이동해 제안자 입장에서 제안설명 등을 한 후 최종 마무리는 위원장석에서 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부위원장 인 김현주 의원은 안건심의 과정을 위원장석에 앉아 대리했다.

심의 결과,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에 따라 위원장을 대신한 김 부위원장이 안건 가결 선포를 하기 위해 의사봉을 잡는 순간 정 위원장이 이를 막아서면서 두 의원간 실랑이는 시작됐다.

결국 이로 인해 정회가 내려졌고, 김 부위원장은 그대로 자리를 떠난 후, 심의회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김현주 부위원장은 31일 이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위원장 본인의 조례를 직접 표결.의결한 전례가 없는데도 정 위원장 자신이 최종 선포를 하려 한 것은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라며, "신뢰와 협력은 깨졌고 이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선희 위원장의 반박도 이어졌다. "자신이 발의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제안설명 등 관련 발언을 제안자 입장에서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이동한 것이지 부위원장에게 의사봉 선포의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다"면서. "부위원장이 성명에서 밝힌 전례가 없다는 것은 의정부시에서만 없었던 것, 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을 들며 반박했다.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내부에서 발생한 이견을 성명서까지 발표할 만큼 일을 확대시키는 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중립을 지켜야 할 박종철 의장을 통해 위원장과 위원의 날인도 없이 임의적으로 회의록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의장을 비롯한 사무국, 해당 의원 모두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수봉, 안춘선, 정선희, 최경자, 안지찬, 권재형 등 6명의 의원들은 박종철 시의장의 '중립의무 위반'을 들며 '의장 불신임'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분위기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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