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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보복 폭행’ 드러나... 구속영장 신청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장서윤기자 송고시간 2017-09-05 17:45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었다는 사진과 대화내용 등이 확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출처=SNS캡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가운데 피의자들이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사상경찰서(서장 권창만)는 수사 결과 피의자 중 A양(14)과 B양(14)은 피해자가 자신들을 고소한 것에 기분이 나빠 폭행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보복폭행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다.
 
또, C양(14)과 D양(13)은 빌려 준 옷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엄궁동의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려가 얼굴을 때리고, 노상에 있던 물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 등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해 범행의 정도가 중한 A양(14)과 B양(14)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C양(14)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D양(13)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송치 예정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담 SPO 2명을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파견해 보호하고 있다.
 
한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누리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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