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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명절연휴 의무휴업일 변경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9-06 10:47

아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는 매월 2일(2·4째주 일요일) 시행하던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이하‘SSM’)의 의무휴업일을 명절이 포함된 달에는 2일 중 1일을 명절당일로 변경키로 확정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은 지난 3월 관내 12월 대형마트, 전통시장,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명절이 포함된 달의 의무휴업일 중 1일을 명절당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심의한 결과이다.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은 현행과 같이 매월 2·4째주 일요일로 하고 명절이 포함 된 달의 의무휴업일은 명절이 1~15일 기간에 있을 경우 명절당일과 2째주 일요일, 명절이 16~31일 기간에 있을 경우 명절당일과 4째주 일요일로 변경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추석명절의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은 명절당일인 10월 4일과 2째주 일요일인 10월 8일 이며 관내 대형마트 4곳과 SSM 10곳이 적용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협의회 의결에 앞서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쳤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까지 마쳐 추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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