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를 원하는 청원이 10만건을 넘고 있다. |
이같은 논란은 10대의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폭력성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 규정에 따라 그 처벌 정도가 상당히 낮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성인의 경우 강력범죄는 최고 사형에 이르지만 소년법은 10대 이하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란에는 소년법의 폐지를 원하는 청원에 10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제공=AT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