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인천경찰청 계양경찰서(총경 정진관)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경기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1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외제차량(BMW, 벤츠)을 이용해 실선구간 등 교통 법규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13회의 사고를 유발하고 피해 보험사로부터 약 94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A씨 등 상습 보험사기한 10명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 및 상습범 상습범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실선구간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사고를 유발해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래핑이 벗겨졌다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간석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실선구간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발견해 차선변경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벌려주어 차선 변경을 유도한 후 속도를 높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피해를 과장해 병원에 입원하고 BMW 차량의 래핑이 벗겨졌다는 이유로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는 수법을 써 온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