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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하촌'마을 법원서 재산권 승소..軍 '전투수행 포기' 항소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상열기자 송고시간 2017-09-12 17:24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하촌마을 일대가 군(軍) 참호시설이 설치된 뒤로 재산권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상열 기자


군(軍) 시설물이 들어선 사유지 소유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방해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주민들 손을 들어주며 군 시설물 철거를 판결했지만 군은 또다시 '군사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등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육군 제73사단과 반남박씨 종중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182-5일대 임야 26,281㎡가운데 7,537㎡가 1971년부터 군 참호 및 참호연결통로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또 참호설치 1년 뒤인 1972년 12월, 이 일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며 반남박씨 종중과 '하촌'마을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현재까지 가로막고 있다.

이에 종중 등은 2009년, 2012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요청과 토지반환요구 등을 당시 군사보호시설 담당 사단(육군 제71보병사단)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여기에 '참호 등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에 대한 소장도 함께 법원으로 제출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반남박씨 태한파 종중)에게 피고가 점유하는 각 토지상의 군사시설을 각 철거하고 군사시설이 점유하는 합계면적 7,537㎡토지부분을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종중 측과 하촌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다.

승소판결에 대해 종중 측 박모씨(53)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하촌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길을 열어주게 된 아주 고마운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고의 승소판결 뒤 피고인인 '대한민국' 측은 군법무관을 통해 즉각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피고 측 항소이유서는 '장암동 일대는 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진격하려는 적 기계화 부대(탱크·장갑차 등)방어에 가장 유력한 지형'이며 '하촌 일대의 완화는 참호에서 북측 전방 관측과 공격의 불가능으로 임야 일대에서 전투수행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명시됐다.

그러나 장암동 하촌마을 주민들은 군(軍)의 이러한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촌 주민 서모씨는 "참호설치 당시 주민이 철거를 요구하면 들어주겠다던 군(軍)이었다. 또 1심 승소까지 한 마당에 군대가 인정하지 않는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를 관리하는 육군 제73사단 관계자는 "참호시설 등의 관리 계획 등이 2개월 전 쯤 먼저 관리하던 60사단에서 넘어왔다. 아직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항소에 대해선 알고 있으며 상급기관인 6군단사령부의 입장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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