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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검사의 '압수물 반환' 위법성 수사 돌입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요섭기자 송고시간 2017-09-13 19:36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진상규명 위해 철저히 수사할 것"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사진제공=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이 울산검찰청의 지난해 불법 포경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 준 일과 관련해 당시 검사의 환부 결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에 돌입했다.

이번 수사는 특히 황운하 울산경창청장이 부임한 뒤 검찰을 상대로 벌이는 수사여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고래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지난해 울산지검 소속으로 고래고기 환부 결정을 내렸던 검사를 13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해당 검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불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포획이 의심되는 밍크고래 고기 21t을 유통업자들에게 반환, 30억여원으로 추정되는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은 결과적으로 불법포획을 단속하려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검사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고래고기를 압수해 소각하려는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래연구센터의 DNA 분석을 통한 합·불법 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울산지검이 환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며 "검사 개인의 실수인지, 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엄정한 수사로 가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경찰은 이번 논란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청장은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압수물을) 환부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간단체의 고발이 접수돼 경찰은 수사 착수를 공식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수사는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상황에 따라 수사팀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울산 중부경찰서는 밍크고래를 불법포획·유통한 일당을 검거하면서 27t 분량의 고래고기를 압수했다. 당시 고래고기는 전량 소각 처리될 것으로 알려지지만, 울산지검이 21t을 지난해 5월 초 당시 피고인 신분이던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 준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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