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7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울산시, 하반기 '체납세 징수' 강화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09-14 13:38

9월25~11월30일 2개월간 체납세 일제정리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가 하반기 체납세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울산시는 14일 오전 10시30분 울산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세정담당관과 구?군 세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 보고회는 상반기 징수 활동에 대한 총평과 실적 분석, ‘하반기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 설명, 체납세 정리방안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하반기 징수목표액을 올해 목표액의 20%를 초과한 120%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오는 25일부터 11월30일(2개월간)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 현장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해 맞춤형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있으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합동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한다. 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관허사업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재제수단을 강화한다.
 
이중동 울산시 세정담당관실 과장은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