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2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충주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6000만원 부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7-09-14 13:43

충북 충주시 브랜드슬로건./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해당 기간 가운데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기간 비율에 따라 일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모두 2만6801건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나 시는 이날이 주말이고 다음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연휴로 인해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했다.
 
납부는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경석 시 환경정책팀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인 관계로 차량 폐차나 소유권 이전 후에도 1, 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원인자부담 제도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