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주택과 토지에 대한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9253건 98억원(주택분 4억, 토지 94억)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 세액 1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였으나,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10월10일까지로 연장됐다.
납기가 지나면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목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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