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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행 소유 유휴공간 활용해 '中企 전용 직장어린이집' 운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09-25 10:27

'기은,어린이집 장소 무상제공 및 운영,근로복지공단은 설치비와 운영비 제공'
IBK기업은행 김도진 은행장.(사진제공=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업 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기은은 어린이집 설치 장소를 무상 제공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 한다. 어린이집 운영은 기업은행이 설립한 IBK행복나눔재단이 맡는다.

양 기관은 내년 상반기 중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기은 남동공단지점 3층에 어린이집 1호점을 설치해, 공단 내 14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기은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본 사업을 기획했다”며, “은행 소유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중기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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