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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고위 퇴직자, 취업율 94%...취업제한 규정 "유명무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09-26 10:59

김해영,"고위공직자 취업제한심사 규정, 국민눈높이에 맞는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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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 공직자가 특정한 업체나 기관에 특혜를 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든 공직자 취업제한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8 퇴직자 재취업 결과서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을 한 17명 중 16명, 94%가 재취업한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는 퇴직 예정 공직자가 특정한 업체나 기관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과거 특임장관실 때부터 지금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도 퇴직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의 취업 여부는 큰 문제없이 통과 됐다.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으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취업제한심사 대상이 아닌 세 명을 제외한 17명 중 단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심사를 통과해 취업제한심사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고위 퇴직자의 94%가 취업제한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취업제한심사가 통과의례로 비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은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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