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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늙느니라, 100세시대의 그늘 노인학대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남기자 송고시간 2017-09-26 22:05

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이하은(사진제공=해남경찰서)

경로효친 사상을 마음에 새기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기억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남군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9.2%를 차지, UN기준 초고령사회(20%)에 지난 2005년부터 진입하였다.

또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피해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노인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범죄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호자의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유기·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범죄가 위험하지만, 특히 노인은 자기방어능력이 미약하다는 특징이 있어 더욱 위험하고도 심각한 것이다.

노인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어 폭력 뿐 아니라 부당한 대우에도 대응하기 힘들다.

또한 노인학대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따라서 노인학대는 사회적으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경찰의 개입만으로 근절할 수 없다.
사람의‘머리’로 만든 좋은 제도와‘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있어야만 비로소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명심보감에‘늙어가는 어버이를 공경하여 모시라, 젊었을 때 그대를 위해 힘줄과 뼈가 닳도록 애쓰셨느니라’라는 구절이 있다.

노인에 대한 공경은 부담이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을 이 자리에 숨 쉬게 해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람으로서 가장기본적인 보답이다.

경찰에서는 나날이 심각해져만 가는 노인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배치하여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홍보 및 예방 교육을 하고 노인학대 사건에 대해 체계적 관리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피해자 지원 등 사후관리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이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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