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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곳 ‘경고’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09-28 09:46

8개사 점검결과, 위반업소 2개사 과태료 부과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곳이 ‘경고’를 받았다.

울산시는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남구와 북구 지역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 8개사를 대상으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해 2곳에 대해 각각 경고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지역민간단체와 전문기관, 공무원 등 2개조(8명)로 구성돼 운영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구 오염도 확인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울산시의 점검결과 석유계기초유기화합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 1곳은 배출구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을 자가 측정관리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경고처분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1곳은 폐수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하지만 임의로 위탁업체를 변경해 폐수를 처리한 것이 적발돼 경고처분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에 참여한 환경전문기관(단체)은 북구의 용융아연도금업체 한곳에 대해 환경기술 무상지원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미세한 악취 누출여부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했다.

이규홍 울산시 환경보전과장은 “민관합동점검은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며 “앞으로도 민간 참여 합동점검이 지속적으로 매분기 예정돼 있는 만큼 기업체에서는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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