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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암선열공원, 독립운동가 전용 국립묘지 승격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09-28 17:12

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 신암선열공원 전경.(자료제공=대구시청)

대구 신암선열공원이 독립운동가 전용 국립묘지로 승격 지정됐다.

정태옥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북구갑)은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암선열공원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에 이어 국내 일곱 번째 국립묘지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 7월5일 개정법률안 발의 이후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 의결까지 85일 만이다.

정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신암선열공원을 새로 지정하고, 신암선열공원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을 안장 대상자로 명시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되며, 내년 4월 중으로 대구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사망한 독립운동가만이 안장되는 특화 국립묘역으로 탄생된다. 독립운동가만 안장되는 전용 국립묘지는 우리나라 최초다.

특히 신암선열공원은 앞으로 시신이나 유골이 없거나 찾을 수 없는 독립운동가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할 수 있는 특화 국립묘지로 단장되는 등 국내 최상위의 애국선열시설로 거듭날 전망이다.

영남 유림에 뿌리를 둔 대구·경북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하는 등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한 우리나라 대표적 상징시설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는 국회 정무위 소속 정태옥 의원과 신암선열공원 지역구 소재 의원인 정종섭 의원의 역할이 컸다.

정태옥 의원은 법안 발의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의결과정에서 전문위원과 여야 의원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데 혼신의 힘을 쏟았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정종섭 의원은 국립묘지 승격 지정을 위한 이론적 체계와 논리를 정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또한 정태옥·정종섭 의원을 비롯해 대구·경북지역 여야의원 25명 전원이 개정법률안 발의에 동참하는 등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 지정을 위한 강한 열망을 담아냈다.

신암선열공원은 지난 1955년 당시 대구 남구 시립공동묘지 일대에 산재돼있던 독립운동유공자묘역을 현 동구 신암동으로 이전하면서 시작됐다.

1만23㎡의 면적에 48명의 독립유공자와 독립운동 공적이 미비한 미서훈자 4명이 안장된 우리나라 최대 단일 독립유공자묘역이지만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 관련 특화 묘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태옥 의원은 "내년 4월로 예상되는 국립묘지 승격 기념행사에는 정부 고위 공직자 등을 초청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면서 "전국에서 일곱 번째 국립묘지이자 독립운동 관련 특화 국립묘지 1호가 대구에 탄생하는 만큼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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