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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기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이 2017년도 새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레몬법(Lemon law)’이 28일 국회를 통과해 신차구입 후 중대하자 발생 시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레몬법’이란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레몬이었다면 오렌지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1975년 제정)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도 리콜(Recall) 또는 수리 외에 교환이나 환불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다. 때문에 자동차 결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대되어 ‘레몬법’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번번이 자동차회사의 로비에 가로막혀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마침내 이날 정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입법화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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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기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정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미만)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2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그 하자가 재발한 경우 자동차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레몬법의 핵심이다.
또한, 1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은 자동차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이외 장치라도 3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하자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그 하자가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을 것으로 ‘하자의 추정’ 규정을 둬서 소비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소비자로부터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 소유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제작자 등이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소비자가 교환받은 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와 수개월에 걸친 협의 및 국회 법제실 검토 등의 노력 끝에 법안이 통과됐다"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계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