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사진출처=울산교통관리센터 홈페이지) |
울산시 시내버스 안전운행이 강화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졸음운전의 근본적인 방지대책으로 내놓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은 무자격자 고용, 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 관리 부실, 휴식시간 미준수에 대한 처벌 수준을 한두 단계씩 상향했다.
특히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버스사업 면허기준에 운송계통별 투입 운수종사자의 수가 신설돼 휴식시간 미충족시 면허신청이 반려된다.
직행좌석형의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는 퇴근후 10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최이현 울산시 버스정책과장은 “입법예고 기간중 운송사업자 의견을 취합해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