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지난 2월부터 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 30년이상 국민임대, 영구임대)에 입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에 근거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에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 받을 수 있고, 수급자의 자격 중지나 지원주택 퇴거 시에 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밀양시는 지난 2월부터 영구임대 7가구, 국민임대 8가구에 1억원(도비 30%, 시비70%)을 지원했고, 예산이 조기 소진돼 예비 입주자에게 개별 안내했다.
신민재 건축과장은 "다음해에는 예산 증액 확보 노력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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