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
울산시는 올해 말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내 2종 시설물 7개소(매곡 옹벽 4개소, 중산2차 절토사면 3개소)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특법 제2조에 해당하는 2종 시설물은 3년마다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울산시는 대상 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견시 신속히 보수·보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특법 제2조에 해당되진 않더라도 일반산업단지 내 균열·변위 등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구조적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창현 울산시 산업입지과장은 “시설물 붕괴사고는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만큼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