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저소득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확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당초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 중 만1세 미만의 영아에게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24개월까지 확대됐다.
특히 조제분유는 산모가 사망했거나 방사선·항암치료 등으로 모유를 먹일 수 없는 가정에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과 부자 조손가정 등에도 지원된다.
이에 따라 기저귀는 만2세 영아까지 1인당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1인당 월 8만 6000원이 지원된다.
해당 가정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갖춰 하동군보건소에 제출하면 되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지원담당부서(055-880-6624)로 문의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40세대가 혜택을 받아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드는데 도움이 됐다”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라며 보건소에서도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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