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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사건 특별정리기간 운영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7-10-11 18:39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근절 총력
경북 포항시는 이달 말까지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사건에 대해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리 기간 중에는 신규발생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올해 발생한 1회 적발사건에 범칙금 납부안내와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은 범죄라는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홍보 전단지 배부, 현수막 게시 등 대시민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일반적으로 차량 보유자라면 누구나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지만, 과태료와 별도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도로를 운행하면 형사처벌이 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도로 곳곳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으로 차량운행 전 보험가입여부를 꼭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면 1회 적발 시 40만원~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근준 포항시 차량등록과장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달 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463대에 대해 범칙금 부과와 검찰 송치, 타기관 이첩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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