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2017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자는 연탄, 등유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등록장애인, 임산부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지원되며 최고 12만1000원까지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이며 대상자가 신청하면 보건복지부 행복e음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가구를 선정해 지원금액 등 결정사실이 통보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에너지 구입비용을 카드결제 또는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7개월간이다.
군 경제과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에서는 지난해 총 866명의 수급자가 에너지바우처 지원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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