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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 ‘구멍 뚫린 검역체계’ 전반적 점검과 개선 촉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10-13 08:26

종자용 미승인 LMO 유채 검역통과 ‘지적’
김성찬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진해)이 12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검역체계가 뚫려 미승인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가 전국으로 확산된 것을 지적하고, 검역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김성찬 의원은 “전국으로 확산된 LMO 유채는 전국 49개 시?군?구 60곳에 심어져 있다”며 “불법으로 들어온 종자로 심어진 것이 아니라 4개의 종자 수입 업체가 정식으로 수입절차를 거쳐 검역을 통과해 유통된 것으로 부실한 샘플링 검사와 인력부족이 이번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검역현장에서 건별 수량과 관계없이 적은 채취량으로 검사되고(대립종 200g/중?소립종 50g) 있어 29톤 수입할 때와 100kg 수입할 때 같은 채취량으로 검사하는 등 부실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2.6명에 불과한 인력으로 바이러스와 LMO 정밀검사까지 하고 있어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종자용 미승인 LMO 유채 거래는 불법으로 되어 있다”며 “종자수입?검역과정에서 업자와 검역당국 모두 안일하게 대처했다. 양국모두 불법인 LMO 유채가 어떤 경로로 업자가 구입해 수입됐는지 원인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성찬 의원은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의미하는 LMO는 재배될 경우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 등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수입과정에서 검사강화와 인력충원을 통해 불법 LMO종자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검역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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