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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국회의원 국정감사 모습./아시아뉴스통신=이현식 기자 |
국가가 관리해야할 중요 자산인 ‘보호수’가 매년 평균 50그루씩 죽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17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백 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뿌리가 정부의 방치로 인해 고사되고 있어 산림청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150여 그루의 보호수가 말라죽음·병해충·재난재해·훼손 등의 사유로 보호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죽거나 훼손된 보호수의 평균 수령은 316년이다.
보호수는 적어도 100년, 많게는 2000여년의 뿌리 깊은 역사로 중요한 국가 자산이다. 2016년 말 기준 국내 전체 보호수는 1만3854그루이며 이 중 500년 이상인 보호수만 909그루에 달한다.
‘산림보호법’제 13조는 보호수의 지정과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산림자원의 보호와 보전을 담당해야할 산림청은 2005년에 보호수 관리를 지방사무로 이양한 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특히 ‘보호수 관리’에 대한 지침은 단 두 문장에 불과해 몇 쪽짜리 지침을 지자체에 전달만 하고 실제 관리는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3년 간 427그루의 나무가 보호수로 새롭게 지정됐고 같은 기간 동안 157그루에 달하는 보호수는 죽거나 훼손 돼 보호수 지정이 해제된 집계자료가 실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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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자체별 보호수 현황(위)과 연도별 지정해제 사유 및 현황(아래).(자료제공=박완주 의원실) |
또 보호수 해제사유로는 고사(말라죽음)가 81그루로 가장 많고 자연 재해 및 재난이 38그루, 병해충으로 인해 죽은 보호수가 24그루에 달한다. [표2]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위치했던 305년 된 느티나무는 지난 2015년 11월, 부패부위가 확산돼 말라죽었고, 1928년 11월에 보호수에 지정된 320년 울산 동구 주전동에 있었던 곰솔 나무는 지난해 11월 재선충병 판정을 받고 올해 8월에 말라죽었다. 그런가하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에 위치했던 소나무는 수령이 140년에 불과했지만 2014년 3월에 화재로 인해 뿌리 뽑히는 등 최근 3년 동안만 150여 그루의 보호수가 죽었다.
박 의원은 “보호수는 단순히 오래 산 나무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긴 역사와 마을의 전설을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면서 “수목 관련 전문 인력이 지자체보다 많은 산림청이 보호수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