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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천계양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유효표본 332개 업체)’에 따르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15.7%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에 따라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중소상공인의 비율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이다.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기준 7,53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는 전년(6,470원)대비 약 16.4% 인상된 것으로 1991년(18.8%)과 2001년(16.6%)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가장 부정적인 예상효과는 바로 ‘고용의 감소’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10% 인상 시 고용이 1% 내외 감소하며, 영세사업장·청년·여성·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서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 임금의 대폭 인상에 대한 우려는 외국도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팀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은 증가하지만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축소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으며, 영국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당의 최저임금 상승 공약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저숙련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중소상공인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7월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핵심 내용은 3조 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해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임금인상분을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금융비용을 감소시키며,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시정 등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눈 앞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응급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수차례 논의되었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 최저임금 도입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지역별로는 가장 낮은 울산(8.9%)과 가장 높은 전남(19.4%) 사이에 격차가 매우 크고, 산업별로는 가장 낮은 광업(0%)과 높은 편인 ‘가구 내 활동’(62.2%), ‘농림어업’(46.2%), ‘숙박음식업’(35.5%) 사이의 격차 역시 매우 크다는 점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든 상황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면서,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률,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분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