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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중소상공인 55% 최저임금 공약 이행 시“문 닫겠다”응답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10-18 08:59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천계양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유효표본 332개 업체)’에 따르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15.7%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에 따라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중소상공인의 비율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이다.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기준 7,53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는 전년(6,470원)대비 약 16.4% 인상된 것으로 1991년(18.8%)과 2001년(16.6%)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가장 부정적인 예상효과는 바로 ‘고용의 감소’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10% 인상 시 고용이 1% 내외 감소하며, 영세사업장·청년·여성·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서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 임금의 대폭 인상에 대한 우려는 외국도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팀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은 증가하지만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축소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으며, 영국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당의 최저임금 상승 공약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저숙련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중소상공인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7월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핵심 내용은 3조 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해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임금인상분을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금융비용을 감소시키며,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시정 등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눈 앞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응급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수차례 논의되었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 최저임금 도입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지역별로는 가장 낮은 울산(8.9%)과 가장 높은 전남(19.4%) 사이에 격차가 매우 크고, 산업별로는 가장 낮은 광업(0%)과 높은 편인 ‘가구 내 활동’(62.2%), ‘농림어업’(46.2%), ‘숙박음식업’(35.5%) 사이의 격차 역시 매우 크다는 점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든 상황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면서,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률,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분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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