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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상수도요금 현실화… 2년간 연 17.1% 인상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10-22 16:41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 크게 밑돌아 매년 적자, 요금인상 불가피
양양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 양양군이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만성적자 지속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9월 28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상수도요금을 2017년 11월부터 2년에 걸쳐 17.1%씩 인상하기로 했다.

군은 정부가 지방상수도 경영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군민 부담과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그동안 상수도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

하지만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를 크게 밑돌고 있어 공기업 재정악화를 심화시키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부득이 요금을 인상하게 됏다.

실제로 양양군의 상수도요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생산원가 대비 52.75%에 머물러 매년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2017년까지 73% 이상을 유지하라는 정부권고안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오는 11월 인상되는 상수도요금은 2016년도와 비교했을 때 1㎥당 가정용은 70원, 일반용은 160원, 욕탕용은 230원이 오르게 되며, 전기요금과 같이 수돗물을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부담이 늘어나는 누진제가 적용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만성적인 적자를 줄여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면서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 재원 확보와 경영 현실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군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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