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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시락 배달업체 9개소 ‘위반행위 적발’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10-23 10:25

울산시, 3개소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조치
음식점 위생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 DB

울산지역 도시락 배달업체 9개소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도시락 배달업체 26개소에 대해 기획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및 용수관리 ▲등록(신고)사항 ▲ 표시기준 준수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도시락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행위 적발 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 1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개소, 일반음식점 6개소 등이었다.

남구 A식품제조가공업소는 원료보관실 청결상태 불량, 북구 B음식점 조리종사원 위생모 미착용, 울주군 C음식점 등 7개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자가품질검사 미실시·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울산시는 적발된 9개 업체중 6개소는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3개소는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김홍식 울산시 식의약안전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도시락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해울이콜센터(민원상담 전화 120)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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