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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농협경남본부, 기부식품 제공 업무협약 체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7-10-23 12:53

경남광역푸드뱅크, 경남농협으로부터 연간 1억원 상당 기부식품 제공 받아
기부식품 제공 협약식 (사진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가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 경남광역푸드뱅크와 23일 오전 10시30분 도정회의실에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구환 경남농협본부장, 조성철 푸드뱅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광역푸드뱅크는 경남농협으로부터 연간 1억원 상당의 기부식품(김장김치 3000만원, 농축산물 7000만원)을 제공받아 도내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게 된다.
  
협약내용에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상호 협력?지원 및 나눔문화 선도 ▲기부식품의 지역 내 적재적소 배분 및 안전관리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활성화와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경남도 푸드뱅크사업은 1998년도에 시작해 현재 광역푸드뱅크 1개소와 20개소의 기초푸드뱅크, 5개소의 푸드마켓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만8080건 30억원, 2015년 2만3350건 34억원, 2016년 2만6884건 45억원을 접수하는 등 매년 모집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도는 기부 대상품목을 식품에서 세제?치약 등 생활용품까지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 하고 푸드뱅크에 대한 평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소외계층 등 이용자들이 기부식품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푸드뱅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정부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도내 기업과 단체 등에서 나눔문화가 확산돼 함께하고 정다운 복지경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부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경남광역푸드뱅크(070-4423-9656) 또는 각 지역 기초푸드뱅크를 통해 기부가 가능하며,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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