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사진제공=대전시) |
대전시는 중소기업 인력확보와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전의 중소·중견기업에 비정규직인 인턴으로 들어가 정규직으로 3년 근무하면 2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으로 청년이 본인부담금 400만원 외에 정부지원금 900만원, 기업기여금 400만원, 대전시 지원금 300만원 등 총 160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어 연 500만원 이상의 연봉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 신청은 인턴으로 시작한 근로자가 3개월 경과 후 정규직 전환 및 정부기본형 청년공제 가입 시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참여기업에는 인턴 1인당 180만원을, 청년에게는 3년 장기근속 후 3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100명을 모집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청년은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042-719-8335)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