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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기 단위농협이사 선거 전 '수상한 법인카드 사용' 조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10-24 14:01

조합장의 친동생이 농산물 납품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아 입건된 가운데 경찰이 경기도의 한 지역농협 고위 간부의 법인카드가 이사 선거 직전 대의원들에게 사용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경찰서와 A지역농협 등에 따르면 A농협은 지난 3월 27일 4명의 이사를 선거로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농협 농업영농회 총회장 B씨가 선거를 며칠 앞둔 같은 달 23일 지역의 한 식당에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 3명과 식사를 하면서 지역농협 고위간부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대의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집행부를 잘 봐달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농협 법인카드는 농협 직원이 업무추진을 위해 조합원이나 고객을 상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신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B씨는 농협 고위 간부인 경영본부장의 카드를 받아 식사를 했다.

경영본부장은 당시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B씨는 또 카드결제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의 이른바 '카드깡'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업무추진비 등은 조합원의 자산"이라며 "농협 직원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법인카드를 지니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타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농협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은 농축협 사업수행 경우가 아니면 법인카드 소지자외 다른 농축협 직원이나 제 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관련 제보가 접수돼 B씨와 농협 대의원, 집행부 간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현재 법인카드를 양도한 경영본부장은 B씨가 거주하는 지역 지점장으로 인사발령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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