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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사항

[=아시아뉴스통신] 서민기기자 송고시간 2017-10-24 17:40

자료사진.(사진제공=법률사무소보민)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 사망한 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공동으로 포괄적 승계를 받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하면서 이와 동시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 등을 함으로써 상속재산이 없게 되거나 매우 적어 질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유류분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관련 소송은 가정법원 관할이지만, 유류분소송은 일반민사법원 관할이란 점이다.

우리 대법원은 과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사정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시(2013.3.14.선고2010다42624)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보민의 이승주 변호사는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적인 채무가 공동으로 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의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 전부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원래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전채무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 금액을 넘어서서 유류분권리자의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며 "만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위 판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반환의무자인 공동상속인은 유류분권리자를 상대로 별도의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일각에서는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이해관계인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는 가장 까다롭고 예민한 부분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상속 분쟁을 전문변호사 없이 진행하다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와 절차들 때문에 더욱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의 사망과 관련해 벌어지는 분쟁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압박도 심하고, 관할의 문제 등 절차적으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이부진-임우재 이혼사건에 있어서도 관할 문제로 인하여 성남지원에서 판결하였던 1심 판결이 항소심이던 수원지법 가사항소부에서 취소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던 사실도 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속인들은 가장 먼저 자신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족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바로 소멸시효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단기소멸 시효의 적용을 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준비할 것이 아니라 가족법전문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사소한 내용 하나하나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속 및 유류분 관련 소송은 세심하고 꼼꼼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앞서 상속 관련 법무의 전문 변호사인지 꼭 확인하기를 당부한다.

한편, 이승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7기로 수료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시보를 하였고, 국세심판원 실무연수를 받았다. 이후 신동아건설 법무팀 팀장과 법무법인 프라임의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의 파트너 변호사였고, 현재는 법률사무소 보민의 대표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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