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타오 SNS) |
그룹 엑소 출신인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7일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지난 4월 선고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하며 “소속사의 수익배분, 개인 활동 통제, 일방적 스케줄 운영 등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진 출처 = 타오 SNS) |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 진출 계획 등을 고려하면 전속계약 합의서에 정한 계약 기간 10년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부당한 기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타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타오와 함께 엑소를 탈퇴한 크리스와 루한도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