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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인성 조일권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인성) |
열흘 간의 황금연휴로 떠들썩했던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이혼에 관한 상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마다 설날이나 추석 등 가족들이 화목한 한 때를 보내야 할 명절 이후 이혼율이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인성의 조일권 변호사는 “명절에 양가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아지면서 이혼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혼을 고려하는 당사자들은 대부분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혼으로 인해 겪게 될 수 있는 전체적인 문제들을 궁금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에 앞서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다"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담해 본 후 어떤 식으로 이혼과정을 진행할지 결정해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만약 이혼에 대한 정확한 결심이 섰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한다던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앨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변호사를 통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전략적으로 이혼을 준비해야 진정한 의미의 새출발을 맞이할 수 있다.
지난 해 서울가정법원은 면접교섭변경과 친권자및양육권자변경을 둘러 싼 이혼 부부 A와 B의 다툼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혼 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의해 A는 자녀 C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됐다. 그리고 B는 C를 매주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혼 직후 A가 C를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해 그곳에서 C를 양육하기 시작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본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는 A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을 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하였다.
당시 서울가정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후 A가 일본에서 C를 양육하게 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오로지 B의 면접교섭을 회피하려는 개인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A가 스스로 야기한 것일 뿐 C의 복리 실현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이러한 사정변경까지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면접교섭권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A와 B의 합의로 성립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허용할 수 없으며 C의 나이, 생활환경, 양육 상황, A와 C의 애착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C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A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조 변호사는 "A와 B의 경우처럼 이혼 당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였더라도 이후 원치 않는 사정에 따라 상황이 변경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앞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한 후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비단 양육권 문제 뿐 만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의 경우에는 더욱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만약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확보하고 전략적으로 이를 주장·입증해야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법률사무소 인성의 조일권 변호사는 민사, 형사, 부동산, 가사, 손해배상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소송들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