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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조세포탈 엄중한 조처를 바란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10-31 08:32

노동당 류증희 대변인 발표
“이건희 차명계좌 조세포탈, 관계 기관의 엄중한 조처를 바란다”

30일 노동당 류증희 대변인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과세 가능' 발언에 부쳐 논평에서 "이건희 차명계좌 조세포탈에 대해 관계 기관의 엄중한 조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30일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건희 삼성회장의 과거 차명계좌 금융자산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차명계좌의 4조4000억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인출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밝혔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태도이다.

그동안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위원회는 “명의인이 실명으로 계좌개설을 했다면 실명 거래로 본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가명이 아닌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라면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마치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소득세 차등과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문제 될 것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이건희 차명계좌의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 지난 2009년 금융위원회가 삼성에 특혜를 주며 “가명이나 허명이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서 실명전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던 것을 문재인 정권의 금융위원회마저 되풀이했었다.

류 대변인은 "드러난 부패와 불법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적폐청산의 시작이라고 주장한 노동당으로서는 이유야 어찌 됐건 오늘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그간의 태도를 바꿔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노동당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특검이 검사를 요구한 1199개 계좌 중 2개는 중복 계좌로 판명됐고 나머지 1197개 중 1021개는 검사 당시 위법사실이 발견됐다.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이건희 차명계좌 세금 포탈에 대한 엄중한 조처를 촉구하며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은 금융실명제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내려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그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 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와 함께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주식처럼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그 재산을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류 대변인은 "금융실명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조항은 금융자산 및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하려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며 "이건희 일가와 삼성그룹의 사적인 이해를 위해 법과 제도가 왜곡되고 세금이 포탈되며 국가기구와 재벌기업의 불법 거래가 묵인됐던 적폐가 이번 정권에서는 깨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행 금융실명법의 벌칙 규정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이번 삼성 이건희 조세 포탈 사건과 같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회는 기업 비자금 계좌 등 차명계좌 개설을 통한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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