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경남 합천경찰서(서장 심한철)는 지역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을 비롯한 8명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 금품을 받은 마을주민 등 18명에 대해서는 입건유예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6일 치런 합천군 농협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현직 조합장 A씨는 선거운동원 등 4명을 통해 조합원의 가정을 방문,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B씨도 선거운동원 2명을 통해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교부받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한철 합천서장은 "모든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보장하되 불법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탈법과 위법사례를 철저히 단속하는 등 금권선거를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