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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실태점검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11-08 17:41

불공정 조항 및 근로조건 위반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창열)이 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공공부문 및 대학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용역근로자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용역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대학교의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준수여부를 파악하고 계약서 상 불공정 조항 및 근로조건 위반여부 점검을 통해 용역근로자의 취약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감독사항은 용역계약서 상 불공정 조항 유무, 근로조건 서면명시, 휴게시간의 적정성, 주휴일 부여 여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지급의 적정성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이다.

점검결과 부당 및 불공정 용역계약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자가 합의해 계약서를 수정하도록 지도하고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미준수 기관 및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및 자체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안내할 계획이다.

이창열 지청장은 “앞으로 용역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및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공정한 계약 관행 해소 및 용역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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