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친환경골프장 전경.(사진제공=의령군청) |
경남 의령군이 직영하는 의령친환경골프장이 오는 12월1일부터 군민 이용요금을 50% 할인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변경에 따른 군민 할인율은 18홀을 기준으로 평일 3만5000원(22%)에서 23000원(50%), 공휴일은 5만원(17%)에서 3만원(50%)이다.
할인 대상은 현재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이용요금 할인율 인상으로 골프의 대중화와 군민 골프인구 저변확대로 웰빙 시대에 맞는 군민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귀촌 귀향인구 유입으로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