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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11-13 11:48

다음달 15일까지 합동단속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공무원과 예찰방제단, 산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조경업체, 목재생산업체나 포지·농원 등에서 소나무?해송?잣나무를 재배, 판매하는 개인과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주택?찜질방 등 총 845개소다. (중구 29, 남구 26, 동구 6, 북구 120, 울주군 664)

중점 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매개충의 침입 흔적, 탈출공 유무 등이다.
 
위법사항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구 울산시 녹지공원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소나무류 취급에 대한 인식변화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죽어가는 소나무류 발견시 즉시 신고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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