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 청사/아시아뉴스통신=최영남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14일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 비자를 사용하여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및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소개비명목으로 부당이득금을 챙긴 직업소개업자를 검거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관광목적으로 동해항을 통해 국내 입국한 러시아인(남. 23세)과 카자흐스탄인(남. 31세)을 지난 9월 8일, 10월 4일 장흥ㆍ진도선적 김 양식장 관리 선박에 불법으로 고용을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부당이득금을 챙긴 K씨(남. 48세)와 G씨(남. 40세)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완도해경은 이들의 거래 장부, 은행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외국인근로자 유입 경로, 공범자 가담 여부 등 국내ㆍ외 브로커 등과 연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최근 관광비자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ㆍ수산업체 등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 하거나 직업을 알선하고 있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