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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망목규정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7-11-14 16:39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어망을 사용해 불법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14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88.8km(어업협정선 내측 14.8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A호(148t.승선원 16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은 유망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A호는 규정보다 작은 40mm 그물을 사용해 지난 11일부터 2차례에 걸쳐 어획물 3750kg 포획했다.
 
또한 같은 시각 가거도 남서쪽 약 85.1km(어업협정선 내측 16.6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B호(147t.승선원 17명) 역시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B호는 42mm 그물을 사용해 지난 12일부터 2차례에 걸쳐 어획물 42kg을 포획했다.
 
목포해경은 이 중국어선 2척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식 서장은 “연말이 되면서 연간 할당량을 넘지 않기 위해 어획량 축소 등 불법조업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겨울철 기상이 나빠지면서 집단 무허가 조업, 그물 규정 위반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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