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오는 12월1일까지 관내 저수지 124개소를 대상으로 2017년 4분기 농업용저수지 정기점검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농업생산기반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제당침하, 유실, 취수시설(통관) 누수 여부, 방수로 균열 및 파손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해우려가 있는 저수지는 시설노후화 정도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완을 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국·도비 지원 건의 등을 통해 개선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그 동안 정기점검을 통해 노후화가 심한 월현 저수지 등 7개 저수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10월30일자로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보다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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