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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수능 그대로 실시…지진 대책 마련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11-15 16:13

경기도교육청이 15일 경북 포항시 북쪽에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16일 수능시험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수능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 대한 지진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매년 수능시험을 앞두고 여러 비상상황별 대처 시나리오를 준비하는데 지난해 9월 경주지진 이후 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수능 당일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기상청과 협력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는 지진발생사항을 소속 시험장 학교에 즉시 알려야한다.

학교 현장에 적용될 대응 단계는 크게 3가지다.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해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다.

학생들이 크게 동요하거나 건물 상황에 따라 대피가 필요하면 시험을 일시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다.

'나 단계'는 진동은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아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했다가 시험을 재개할 수 있는 경우다.

이 경우 감독관은 시험을 일시중지하고, 수험생들은 시험장 책임자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를 뒤집은 뒤 즉시 책상 밑으로 대피한다.

상황이 긴급하면 감독관 판단에 따라 답안지 뒤집기는 생략할 수 있다. 진동이 멈춘 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착석한다.

필요시 일정한 안정시간(10분 내외)을 부여받고 나서 시험을 재개하게 된다.

책상 밑으로 대피하는 등 시험이 지연된 만큼 종료시간도 순연된다.

감독관은 시험이 중지된 시각을 칠판에 기록해두게 된다.

진동이 멈추면 감독관은 부정행위가 없도록 살피면서 응시생들을 착석시켜 시험을 재개한다.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다.

시험장의 기둥이나 보, 바닥판에 균열이 오거나 천정틀이 떨어질 정도의 강진이 일어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해당 단계가 통보된 시험지구 학교에서는 시험장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수험생들을 운동장으로 대피시킨 뒤 시도별 상황실의 지시에 따른다.

지진 규모가 작을 때도 심리적 동요 때문에 교실 밖으로 나가려 하는 응시생이 있으면 감독관이 진정시켜 보건실 등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다.

다만 지시에 응하지 않고 시험장 밖으로 이탈하면 '시험 포기'로 간주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와함께 경기도교육청은 지진발생 직후 포항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직후 공문과 문자를 통해 도내 학교와 각급 기관에 공문을 통해 '학생귀가'를 포함한 긴급조치를 진행했다.

이와함께 비상연락망을 통해 학생조기귀가 사항을 학부모에게 통보했으며 또한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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